법무부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으로 구축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11일부터 외국인의 단기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 일부 민원업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주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