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선호 행위를 견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을 보조하는 리스크 관리 전담 실무 조직을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과 조직, 절차 등을 담고 있는 리스크 관리 규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