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 6월에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
기업의 공장설립과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편의를 높이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올 한해 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규제 개혁과 산업 육성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에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제도를 도입해 펀드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관광산업 경쟁력 개선방안을 마련해,관광 레포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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