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배분비율이 강원을 포함하는 서울 권역에 52%, 서울 외 4대 권역은 48%로 결정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 수와 지역내 총생산 등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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