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94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전국 대학과 전문대가 제출한 지원자와 합격자, 등록자를 검색한 결과 2천85명이 지원 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복수지원 금지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3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61명 등 94명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입학취소 예정자는 이의신청기간인 오는 4일부터 23일 사이에 해당 대학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