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에 하루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단속을 강화하는 등 `설 명절 쓰레기관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자치단체 소속 가로청소원과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 특별청소반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귀성·귀경 차량의 정체로 도로변에는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다발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해 적발될 경우 3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적체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나 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로 연락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