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시 등 지방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심의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확정된 곳은 충남 천안과 아산, 부산 영도구를 비롯해 모두 11곳입니다.
건교부는 해제 이유로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과 시화 멀티테크노벨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 남구, 경기도 시흥과 안산 등 12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이 시화호 개발 등의 여파로 최근 들어 집값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을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앞으로 지방 건설 시장은 수도권과 다르게 차별화 정책을 펼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선,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되는 등 보완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