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 모씨에 대해 11일 오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도록 통보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측의 심사일정 연기 요청은 아직 없어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11일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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