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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급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되면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60%의 소득 계층에게 국민 평균 소득의 5%를 달마다 지급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재정의 40-90%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

자연히 정부는 이 법안을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각 정당과 정파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 방안에도 구체적인 진전과 합의가 이뤄짐에따라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빌딩형 학교와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서 학교건물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학교부지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구입비 절감을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협의해 학교내 문화.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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