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16일 “골프회원권 보유세, 부과 않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대체 투기처로 부상한 골프 회원권에 대해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유세 검토가 백지화되면서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와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의 김한기 팀장은 골프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골프회원권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