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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경찰청이 주말 도심집회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돼 집회를 금지 시킨바 있습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집회와 시위 금지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것으로 집회 시위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밖의 정책내용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