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언제나 더 나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는데요.
올해 바뀌는 노사관계나 근로시간 관련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자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파업으로 인한 지하철 지연운행이나 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또, 주 40시간제가 확대시행돼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상호 기자>
올해부터 병원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철도나 전기 같이 시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으로 모두 11개 직종입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했을 때 파업참가자의 50%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은 이들 사업장 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철도 사업은 운전ㆍ관제 업무, 그리고 차량의 유지 보수 업무, 병원의 경우 생명ㆍ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응급치료, 중환자치료 등의 업무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11월 28일 공익사업장 중 가장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같은 협정 체결은 내부 분쟁으로 인해 시민의 공익을 해쳐선 안된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ILO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최소유지업무제도를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업종별 노사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필수 유지 업무를 지정함으로써 앞으로 노사 분쟁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 같은 패러다임에 발맞춰 지난 2005년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제 실시 이후 여가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65%에 달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줄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고, 자기 계발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하는 등 주40시간 근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감안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인사 노무 담당자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주 40시간 근로제에 대한 설명 책자를 마련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제에 대한 주기적인 순회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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