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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 건설현장 환경개선

노동포커스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 건설현장 환경개선

등록일 : 2008.01.31

건설업의 경우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금체불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지난 28일부터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건설업체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설현장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법안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신상호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건설업 임금 체불 근로자가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한 것을 종합해본 결과, 약 2만 여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이 같은 임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이른바 십장 등 시공참여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해당 건설 업체는 이들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하도급이 적법한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건설업체가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같이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건설 분야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식당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최소한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사업장 편의 시설 지도 점검을 통해 제도가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퇴직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실제 근로일수 당 4000원씩 적립해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퇴직공제제도가 공사 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서 5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퇴직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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