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가족, 친지가 모여 웃음꽃을 피워야 할 설 명절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체불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데다 일부 근로자들은 생계유지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와 체불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승아 기자>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차례상 준비에 나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차례상 차릴 일마저 막막하기만 한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설을 맞은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시름은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설 전날인 5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도 마련해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먼저 임금체불과 관련해 신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나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체당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먼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는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1,56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 이름이나 주소, 밀린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상 재판으로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우선 거주지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무료로 소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밀린 임금의 범위 내에서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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