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달 발표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는 신용 불량자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활동 부활을 돕는 정책인데요, 노동부는 최근 뉴스타트 2008 정책의 후속 조치로 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72.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고용 보험 가입률은 36.3%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이면서 9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 보험 미 가입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5일 발표된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고용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하반기 중 고용보험 특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9인 이하 사업장 혹은 근로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체납된 고용 보험료와 임금 채권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특별 신고 기간에 고용 보험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들은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자 수강 지원금 등의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 장려금과 근로자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능력 개발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비정규직 JUMP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 실무자,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소 기업에 대한 유급 휴가 훈련 지원도 실시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훈련 참여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같은 지원 대책에 대해 근로자 대표 단체인 한국 노총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오는 6월 당정 협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빠르면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특별 신고 기간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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