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 잇따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 첫 차별시정 판정 이후 전국에서 차별 시정 판정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상호 기자>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고용여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근로자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부터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신청은 16개 사업장에서 222명.

지난 10일에는 처음으로 차별을 시정하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경영실적개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11일, 철도 공사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정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그간의 관행을 바꾸는 판정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현재 철도 공사에 대한 차별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선 경기와 부산에서의 차별시정 심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7월 24일 임금과 업무 여건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차별시정신청을 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40~80만원의 임금차별이 발생한 점.

합리적인 기준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를 강제로 재배치한 점 등을 인정해 차별 시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잇따른 차별시정판정에 대해 노동계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3건의 차별시정판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