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따로 시간과 비용을 내서 자신의 능력계발을 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능력개발카드제를 운영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도 발표했는데요.
신상호 기자>
서울의 한 어학원.
오후 6시 이후에는 학생이 아닌 직장인 수강생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성정은 씨도 직장인입니다. 성 씨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이용해 수업료를 전액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씨가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비정규직 근로자가 본인의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카드를 신청하고 교부를 받은 뒤, 지정 훈련 기관에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이후 노동부가 해당훈련기관에 교육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1년에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150여 개에 달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수강 방법도 근로자의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5671명.
앞으로 교육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노동부는 카드 소지자가 선택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확대하는 규정을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근로자 수강 지원금 훈련과정과 근로자능력계발카드제 훈련 과정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할 경우 수강 과정의 선택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 시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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