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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작업반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 건설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작업반장 등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작업반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기업이 연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의공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개 신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증 4종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자격증은 먼저 의료분야의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3종목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미용사를 일반과 피부로 세분화해 피부 분야의 미용사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시험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계획입니다.

- 안전·보건 관계자 직무교육 의무화

오는 2009년부터 기업의 안전보건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안전과 보건 관계자는 격년으로 최소 6시간, 최대 24시간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또,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체는 위험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한미 FTA의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노동 분야에서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타결된 주요내용은 먼저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법령과 관행에 채택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을 면제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이와 함께 노동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상품분쟁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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