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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에 이어 정부도 지난 2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여 명을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상호 기자>

올해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학교,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근로자 7만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 5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리고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별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전환신청자는 약 11만 명, 이 중에서 71,861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학교 식당 조리원 조리사가 31,872명으로 44.4%, 행정사무보조원 10.3%, 교무보조원 6,595명 9.2% 등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기관마다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관의 경우 분리 직군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최소 기능 10등급 1호봉의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기업과 산하기관은 해당기관에 맞게 직급이나 임금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속기간 2년이 되지 않아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정규직 전환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기관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는 차별시정고충처리반이 운영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법의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앞으로 3일. 이번 정부의 조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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