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혜택 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을런지도 모른다. 한 예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그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비록 임금은 적으나 직장의 안정성은 있어 왔다. 그러나 각 아파트자치회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의 최저임금에 따라 경비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그리하여 아파트자치회에서는 일을 해오던 경비원들을 그만두게 하거나 격일로 해오던 일을 3일 또는 4일에 한번씩 하게 하는 등 오히려 경비원들의 안정된 직장을 좌불안석의 직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