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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