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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는 지난 8월 27일,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사례와 유형별 도입방안을 평가하기 위한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이종백 청렴위원장과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은 물론,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과 서울시,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인사와 일반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종백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관계 전문가들이 벌인 토론회에서는 `청렴옴부즈만`들의 모임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해 분야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 `청렴도시만들기 실천협약` 과제 중 대표적인 과제인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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