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금) '영화 ‘도가니’ 그 후 우리는?' 편은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그 재판과정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의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대책을 주제로 논의하였죠. 현재 사회 여론상으로 당연하게 보이는 친고죄 폐지, 항거불능 불필요 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와 여전히 검토 중인 공소시효 폐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문제를 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특히 이미 결정된 친고죄 폐지와 항거불능 제외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도 있음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 정서와 괴리감이 큰 법 적용 현실에 대한 공분에 사로잡혀, 여론 몰아치기 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법 적용을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차분히 생각해볼 수 있게 이끌어 좋았습니다.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보니, 장애인 성폭력 대책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이 아닌, 분노하는 국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형국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예방대책을 고민하는 논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