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젖소를 사용해 만든 치즈육포 제품을 호주산 쇠고기만을 사용한 것 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청 조사결과 윈스푸드는 구제역 발생으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급이 어려워지자 구매가 비교적 쉬운 국내산 젖소를 몰래 섞어 5억 8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해당업체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