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취소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내에 처분을 다시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전북도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법령에 자율고 취소 기준과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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