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천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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