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일반전화 가입을 할 때 보증금이나 보증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번호이동이나 중도해지시 보증금이나 보증 보험료를 받을수 있는데도 잘 몰라서 안 찾아간 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객들은 유선이나 무선 전화를 가입할 때 보증금이나 할부보증 보험료를 내게됩니다.
그러나 유무선 전화를 폐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기존에 낸 보증금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모르고 안찾아간 통신사 미환급금이 지난 8월 말 현재 이동통신사 143억원, 유선통신사 38억원 등 총 181억원에 이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유무선 통신사 실시간 수납 채널을 확대해 납부 확인 시점을 단축해 이중 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자동이체와 지로 수납 기간 중 이용자가 대리점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와 환급 안내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가 가입 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보증 환급액을 해지 시점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 시 환급액을 반영해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 가능한 고객계좌를 확보해 미환급금 발생 시 자동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에 대한 미환급 발생시 변경 전 사업자와 변경 후 사업자간 요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번호이동 해지 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 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신문이나 포털 등을 통해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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