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범정부 일자리 기구가 공식 출범하고, 경제부처 수장들이 연일 기업들의 일자리 투자를 당부하는 등, 연초부터 고용 회복을 위한 정부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실제로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당정 협의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돼, 후속조치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해 전보다 상시 근로자의 수를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세법상 중소기업이고,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눈가림 고용'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을 취업시킨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일을 못하다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년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취업 이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가 이달 말에 잡혀 있는 만큼, 오는 3월 초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4천500억원에서 5천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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