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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CJ·CJ CGV, 계열사 부당 지원···과징금 65억 원 부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CJ·CJ CGV, 계열사 부당 지원···과징금 65억 원 부과

등록일 : 2025.07.16 20:20

모지안 앵커>
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CJ와 CJ CGV가 부실 계열사 2곳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총수익스와프, 'TRS'를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TRS'는 A회사가 B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맺는 계약입니다.
A회사가 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금융 회사는 B회사의 자산을 인수합니다.
결과적으로 A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CJ와 CJ CGV가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TRS'를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녹취> 최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실계열사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CJ와 CJ CG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5억 4,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신용 보강, 지급 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도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악용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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