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520건의 위법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하도급이 가장 많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천607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은 줄었는데, 여전히 불법하도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이 37.9%를 차지했고, 무등록 시공도 30%를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와 대금 미지급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로는 하도급이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과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가 주를 이뤘습니다.
전화 인터뷰> 홍성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인 거고 지금 당장은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만약에 운 좋게 수주를 하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전형적으로 하도급,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라며, 이미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시 단속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진행 중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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