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30%까지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나로호 발사를 계기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진 우주과학분야.
우주발사체와 위성본체 등 우주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1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제지원이 가능한 원천기술 분야에 우주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인공위성의 경우 추진시스템과 열제어시스템 개발 등 7개 분야가 우주발사체의 경우는 액체엔진과 자세제어시스템 등 7개분야가 지원분야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왔지만 우주분야의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2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우주분야 연구개발비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돼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는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며 이후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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