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재해 등으로 기한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한 법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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