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기업과 지방세무서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지역을 서로 바꾸는 '교차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덜 거둔 세금 785억원을 밝혀내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이 각 지방세무서 6곳에 대해 불시에 교차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청이 광주세무서를, 중부청은 울산세무서를 감사하는 방식인데, 그 결과 덜 거둔 세금이 7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체감사로 적발한 516억원과 비교해, 세무서 한 곳당 52%가 증가한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토지 양도차익을 급여나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빼돌리다 교차감사로 적발된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는데도 양도가액 신고에서 일부러 뺀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국세청은 교차감사에서 드러난 업무 과실 책임을 물어 관련 세무공무원 9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12건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성실 공무원 8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차감사를 실시해, 지역연고나 온정주의를 뿌리뽑고 투명한 국세행정이 자리잡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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