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 가운데 업무성과 우수자를 경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인은 계약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5년까지 일하고 다시 응모해야 하지만 경력직으로 특채되면 장기간 근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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