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인테리어 공사로 벽이나 천장에 부착되는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에는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소방서에 신고해 방염성능 점검을 거쳐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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