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8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내신 최저기준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들은 올해 입시부터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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