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액수가 최대 5천4백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장해구조금도 4천5백만원까지 늘어나고 장해 6급까지 지급됐던 대상자도 장해 10급까지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