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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여성보육정책

국정뉴스(이슈라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여성보육정책

등록일 : 2005.12.22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의 운영 수준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이른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성, 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부 시설장의 전횡과 비리 사실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시설장 자격기준이 까다롭게 바뀝니다.

사회복지업무 경력만 있으면 주어지던 시설장 자격은 보육이나 아동복지업무에서 직접 일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에게 허용되던 시설장 자격기준은 폐지됩니다.

의료시설 종사자가 시설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됩니다.

이 때도 7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627개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을 선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평가인증제를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 명단은 여성가족부와 각 시도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3개 지역에 설치됩니다.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에 대한 토털 지원센터로, 상담과 의료, 그리고 수사와 법률지원을 한 장소에서 패키지로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울산, 그리고 강원, 충북 등 7개 지역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6개소는 2006년 상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병원들은 지방공사 의료원 또는 대학병원 등의 종합 병원급으로서 센터의 설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설치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병원 등이 공동운영하게 되며, 여성가족부는 예산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책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