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10억 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명단 공개제도가 체납자 발생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1,160명, 총 4조 2670억 원에 달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관보에 공개됩니다.
2003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개 내용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의 이름, 업체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국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단 공개되면 이미지 하락과 금융제재 같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 고액체납자 명단도 재공개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2년 연속 2천493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법인 역시 한보건설에서 분사한 온빛건설이 829억 원을 체납하면서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438명에게서 866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68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며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 역시 공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