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원을 지원해 3월과 4월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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