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돼, 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시기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현재 재건축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3년 가량 걸리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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