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이승우 부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국회 금융정책포럼에서, 보험사들이 고객의 재무상태나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상품 판매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주의 의무를 도입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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