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1만천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과, 스크린 골프장,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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