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특정 사안의 과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특정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효력 있는 답변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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