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추가협상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협상내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은데요, 30개월 이상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함께 검역주권이 진짜 강화됐느냐 하는 문제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추가협상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주는 QSA,품질체계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A1>네, 당초 우리정부는 EV,즉 수출증명제도 도입을 생각했었는데요, QSA와 EV는 기능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QSA는 특정작업장 제품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증명해주는 것이고, 반면 EV는 수출되는 농산물 조건이 미국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인데요, 정부가 QSA에 합의한 이유는 EV를 택했을 경우 정부간 협정에 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 WTO규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QSA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규젠데요, 따라서 WTO와의 마찰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 수출작업장이 QSA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에 탈퇴할 경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하지만 QSA표기가 없는 쇠고기는 일단 한국으로 수출이 금지되고, 설령 착오에 의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더라도 국내 검역과정에서 전량 반송 조치됩니다.
Q2>네, 그렇군요. 또 검역주권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검역주권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A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의 검역주권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경우 이미 30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한 상태이고, 향후 90일 동안 승인신청을 한 24개 작업장에 대해 우리정부가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 작업장이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부분의 수출물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추가 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미국 내 작업장을 점검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출작업 중단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반영됐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수출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미국은 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미국측과 협의해 우리 검역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Q3>일각에서는 치아감별법을 통해서 쇠고기 월령을 구분하는 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A3>네, 치아감별법은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으로 나이를 감별하는 방법인데요,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로 판단하는 치아감별법은 특히, 30개월령
여부 판단에 유효한데요, 현재까지는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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