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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안전한 먹을거리, 3중 안전장치

먹을거리에 있어 안전문제는 아주 기본중의 기본인데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인데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어떤 안전장치들이 마련돼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미간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는 수출전 미국에서 일차적으로 QSA라고 불리는 품질체계평가가 이뤄집니다.

다시 말해 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는 생산프로그램을 마련하면 미국 정부가 점검하고 인증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의 쇠고기는 원칙적으로 수출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오는 수입쇠고기가 1차적으로 걸러집니다.

2차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검역지침의 강환돼요.

검역지침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최일선에서 검역을 맡은 담당자들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거나 30개월 미만 쇠소기 가운데서도 추가협상으로 수입이 중단된 뇌,눈,척수,머리뼈가 들어오면 반송조치가 이뤄집니다.

특히 티본 스테이크 등은 절차에 따라 수입을 했더라도 만일 상자에 연령이 표시되지 않으면 이 또한 불합격 처리됩니다.

등뼈,티본스테이크,내장,쇠고기 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생산제품 표기 가 없으면 역시 반송됩니다

특히, 내장의 경우에는 매 수입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를 통해 유통과정에서도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가 23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됐고, 다음달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추가적으로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향후에도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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