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3자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는 4천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2천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83만6천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인 208만5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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