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상시 근로자 100∼300인 미만의 중견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차별시정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직이란 이유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차별시정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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