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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거주자, 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보수도 무주택 세대 총 1125가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18회 도로의 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전환 선언

지난 7일, 제 18회 도로의 날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도로교통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도로가 국가 핵심교통시설로서 자리매김한 것을 자축함과 동시에 환경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따라 도로교통인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과 정부포상, 도로사진 전시회 등이 개최됐고, 도로정책과 기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내 자동차등록대수 1700만대 돌파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703만 3715대로 지난 1997년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1700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자동차는 지난 한 해 동안 33만2000여대가 늘어나 월 평균 2만 7674대, 하루 평균 922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1997년 0.69대에서 0.89대로 증가해 '1가구 1자동차' 시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축산, 관광업 건축비 부담 줄여

앞으로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에 투입되는 건축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가설건축물로 간주, 신고만 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농어촌 창고와 축사,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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