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정보와이드 모닝>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 외국어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에 들어갈 학생들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전문계고, 특목고, 마이스터고처럼 현재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4가지로 단순화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서 이제 막 시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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